Congregatio de Cultu Divino

진정한 전례 (Liturgiam Authenticam)

로마 전례서 발행에서 모국어 사용에 관한 훈령 — 한국어 공식본과 영어 원문

Монгол (MN) 비공식 초안 · 영어 원문 vatican.va · 한국어 공식본 CBCK

1제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살아 있는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전례를 정성껏 보존하고, 지혜로운 사목으로 이 전례를 다양한 민족의 정신에 적응시켜, 모든 신자가 거룩한 행위, 특히 성사 거행에 온전히 의식적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은총의 충만한 샘과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1)

2제2항

이리하여 교황들의 배려로 로마 예법 전례서들의 쇄신이라는 대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도 가운데 하나인 거룩한 전례의 쇄신을 가장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전례서를 모국어로 번역하는2) 작업도 포함된다.

3제3항

전례의 쇄신은 지금까지 긍정적인 결과들을 낳았으며 많은 사람의 노고와 능력, 특히 이 중대하고 어려운 임무를 맡은 주교들의 정성과 열의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통 교리를 담은 전례서 준비에는 최대한의 신중함과 주의가 요구된다. 곧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고, 모든 이념적 영향에서 자유로우며, 구원의 거룩한 신비와 교회의 흠 없는 신앙을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도에 담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3)

4제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심의와 교령들을 통하여 전례 예식, 교회 전통, 개별 교회, 특히 사도들에게서 교부들을 통하여 내려온 전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유서 깊은 동방 교회의 고유한 그리스도교 생활 규율에 독특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4) 공의회는 또한 각 개별 교회의 전통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의회는 견고한 전통에 따라 다양한 예식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유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변경 사항들만 도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5) 전례 예식, 교회 전통, 라틴 교회, 특히 로마 예법의 규율들을 보호하고 참된 발전을 이루려면 명백히 똑같은 주의가 요구된다. 전례문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는 앞으로도 로마 예법의 완전성과 일치의 뛰어난 표징이자 도구로서 보존되어야 할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6)

5제5항

사실, 로마 예법 자체가 참된 토착화의 훌륭한 표본이며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 예법은 다양한 민족과 동서방 개별 교회의 관습과 특성에서 나온 노래나 말, 동작과 예법을 어느 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조화로운 일치 안에 융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7) 이러한 특징은 특히, 본래 상황의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기도문에서 두드러진다. 전례서를 번역하려고 할 때에는 로마 예법의 본질과 통일된 표현을8) 일종의 역사적 기념비로서가 아니라 교회 친교와 일치의 신학적 실재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보존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9) 그러므로 모국어 번역 작업을 포함하는 토착화 작업은 새로운 종류나 계보의 예식을 만드는 길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사목적 필요에서 도입된 모든 적응이 토착화 작업을 통하여 로마 예법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 안에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길로 인식하여야 한다.10)

6제6항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공포된 이후, 사도좌의 권고대로 전례문의 모국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규범이 발표되고 주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전례서의 번역은 수정이나 새로운 초안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11) 기존의 일부 모국어 번역에 나타나는 누락이나 오류는, 특히 몇몇 언어의 경우,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할 토착화 과정을 방해해 왔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 완전하고 건전하며 진정한 쇄신을 위한 토대를 놓는 데에 방해를 받아 왔다.

7제7항

이러한 이유로,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든 기존 번역문의 개정이든 앞으로 번역 작업에서 따라야 할 번역 원칙들을 노련한 경험에 비추어 다시 세우고, 이미 발표된 일부 규범들을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공의회 이후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과거의 번역에서는 명백하였지만 앞으로의 변역에서는 피해야 할 경향들에 비추어 때때로 이러한 규범들을 표현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사실 거룩한 전례의 모국어 번역이 하느님 교회의 참된 목소리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전례 번역의 진정한 개념을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12) 그러므로 이 훈령은 개별 교회의 특성이나 전통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하느님 교회 전체의 신앙과 일치를 보존하는 전례 쇄신의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며 준비하고자 노력한다.

8제8항

이 훈령의 규범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발표된 모든 규범을 대신하여야 하지만, 1994년 1월 25일 경신성사성이 발표한 전례 헌장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넷째 훈령 「합법적 다양성」(Varietates Legitimae)은 예외로서, 이 훈령의 규범들과 관련지어 이해하여야 한다.13) 이 훈령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들은 로마 예법과, 필요한 변경을 하여(mutatis mutandis) 정당하게 인정을 받은 다른 라틴 교회 예법들의 경우에는, 전례문들의 번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9제9항

경신성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교들과 협의를 거쳐 경신성사성의 권위로 제정한 번역 지침(ratio translationis)을 마련하여 이 훈령에 제시된 번역 원칙들을 해당 언어에 좀 더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라틴 말 용어에 해당하는 모국어 단어의 목록, 해당 언어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원칙 설명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10제10항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례 거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선택이다. 각 지역마다 현지에서 쓰는 말을 고려한 사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와, 사목 활동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사용되지 않고 문화적 관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언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세울 때에는 전례에 도입할 모국어를 선택하면서 신자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하면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의 일치뿐만 아니라, 민족들 사이의 일치에 금이 가게 하면서 사람들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11제11항

이 계획에서는 또한 사목적 의사소통을 위해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거룩한 전례에 사용되는 언어 사이에도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해당 언어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제, 부제, 평신도 협력자들, 이 훈령에서 밝힌 원칙들에 따라 모든 로마 예법 전례서들의 번역 작업을 준비하도록 훈련받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이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 작업을 준비하고 전례에 사용하기에 참으로 합당한 전례서들을 출판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12제12항

또한, 전례 분야 안에서도 표준어와 방언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공통의 학문적 문화적 양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언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전례어가 갖추어야 할 안정성과 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례 전체에 사용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전례에 쓰이는 개별 언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안 된다.14) 이는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 어느 정도 언어의 일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13제13항

또한, 어느 한 언어를 전체 전례에 사용하기 위해 도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언어를 전례에서 완전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 보편 지향 기도나 노랫말, 신자들에 대한 권유나 가르침, 또는 강론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참석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언어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신자들 사이의 불화를 막을 수 있다면,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라틴 말이나 그 나라에서 널리 쓰는 다른 언어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14제14항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례의 모국어 도입은 해당 언어 자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나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비록 문학적으로 오랜 전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장려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방언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그 방언이 구어에서 문어로 옮겨 갈 때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그보다도 인류 공동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5제15항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 가운데 어느 것을 그 지역에서 전례 전체나 일부에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책임이다. 주교회의의 결정은 번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사도좌의 추인(recognitio)을 받아야 한다.15) 주교회의는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작업에 관련된 전문가나 다른 협력자들에게 서면 의견서를 받아야 하며, 이 의견서들은 다른 결정들과 함께, 아래 16항에서 설명하는 보고서(relatio)를 첨부하여 경신성사성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제16항

모국어를 전례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주교회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79항 참조).16)

ㄱ) 교령이 합법적으로 통과되려면, 비밀 투표에서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회의 구성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ㄴ) 사도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결정은, 원본과 사본으로 준비하여 주교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주교회의 봉인을 찍어서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야 한다. 이 결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 또는 이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참석자들의 명단.
② 찬성자, 반대자, 기권자의 수를 포함하여 각 교령에 대한 투표 결과를 담고 있는 의사록 보고서.
③ 모국어 도입이 결정된 전례의 각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설.

ㄷ) 보고서에는 관련 언어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함께 그 언어를 전례에 도입하기로 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17제17항

때때로 제안되는 ‘인위적인’ 언어의 사용에 관해서는, 오로지 사도좌만이 전례문을 승인하고 전례 거행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또 신자들의 사목적 선익을 위해서만, 관련된 해당 주교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러한 권한을 줄 수 있다.17)

18제18항

여행객, 이민, 순례자 등 외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전례를 거행할 때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으면, 관할 권위의 승인과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전례서를 사용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모국어로 거룩한 전례를 거행할 수 있다.18) 이러한 전례가 자주 거행되면, 교구장 주교는 상황과 참석자의 수, 사용되는 전례서에 대해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신성사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19제19항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례 거행, 특히 성사 거행에서 쓰이는 말은 본래 신자들의 내적 의향을 비추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신부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로 이끄시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께 모든 신자의 기도를 바칠 때 자기 존재와 믿음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영원히 살아 있게 한다.19)

20제20항

로마 예법 라틴 말 전례문은 수 세기에 걸친 교회의 경험에 의지하여 교부들에게 물려받은 교회의 신앙을 전달하는 한편, 그 자체가 최근에 이룬 전례 쇄신의 열매이기도 하다. 이렇게 풍성한 세습 자산이 보존되고 계속 전달되도록 하려면, 로마 전례의 전례문 번역이 창조적인 개혁 작업이기보다는 원문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모국어로 옮기는 작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심하여야 한다. 단어, 구문, 문체를 일반 기도의 운율에 맞게 자연스러운 모국어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 원문의 내용에 나오는 용어들을 빼거나 더하는 일 없이, 변형이나 왜곡을 하지 않고 가장 적확하고 완전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다양한 모국어의 특성과 본성에 맞는 모든 적응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0)

21제21항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족들을 위한 번역에서 원문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고 적확하게 번역하려면 현재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용어나 표현을 만들며, 원문의 용어들을 모국어 발음에 맞게 음역하거나 적응하고,21) 말의 형태나 문장 구성이 라틴 말 표현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처들, 특히 좀 더 중요한 조처들은 관련된 모든 주교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 넣어야 한다. 특히 비그리스도교 종교들에서 온 용어들을 도입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2)

22제22항

‘전례 헌장’ 37-40항에 따른 전례문의 적응은 참된 문화적 사목적 필요에 근거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새로움이나 다양함을 추구하거나, 표준판(editiones typicae)의 신학적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려고 제안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적응은 위에서 말한 훈령 「합법적 다양성」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 따라서, 추인을 받기 위하여 경신성사성에 제출하는 모국어 번역문에는 번역문 자체와 표준판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모든 적응과, 경신성사성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적응이나 변경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23제23항

교회가 작성한 전례문 번역에서는 역사적 도구나 다른 학문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같은 전례문에서 발견되었을 수 있는 출처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번역은 언제나 라틴 말 표준판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성경이나 전례문이 다른 고대어에서 온 단어들[예를 들어, ‘알렐루야’, ‘아멘’, 신약에 나오는 아람 말들, 성금요일의 비탄의 노래(Improperia)에서 암송되는 ‘삼성경’(Trisagion)에서 가져온 그리스 말, 「미사 통상문」에 나오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Kyrie eleison), 그 밖에 여러 고유 명사들]을 보존하고 있을 때에는, 새로운 모국어 번역에서도 이 말들을 보존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어도 이를 하나의 선택으로라도 남겨 두어야 한다. 사실 원문을 신중하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

24제24항

나아가, 이미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번역은 원문에서 직접 해야 하므로 교회가 만든 전례문일 경우에는 라틴 말에서, 성경 본문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히브리 말, 아람 말, 그리스 말에서 직접 번역하여야 한다.24) 또한, 전례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번역 작업을 할 때에는 대개 사도좌가 발표한 새 『대중 라틴 말 성서』(Nova Vulgata Editio)를 보조 도구로 삼아 참조하되, 이 훈령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함으로써 라틴 전례의 고유한 해석 전통을 유지하도록 한다.

25제25항

특별한 지적 교육을 받지 않은 신자들도 원문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원문의 품위와 아름다움, 교리의 정확성을 보존하여야 한다.25) 하느님의 위엄, 권능, 자비와 초월적 본성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찬미와 흠숭의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대 사람들이 겪는 하느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 줄 수 있는 번역이 되어야 하며, 또한 전례 거행 자체의 품위와 아름다움에도 이바지하여야 한다.26)

26제26항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삶 안에 신앙과 그리스도교 도덕의 요소들을 주입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 전례문의 특성은27) 번역문에서도 최대한 세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번역은 언제나 정통 교리와 일치하여야 한다.

27제27항

지나치게 독특하거나 어색한 특성 때문에 이해를 방해하는 표현들은 쓰지 않아야 하지만, 전례문은 특정한 회중이나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의 소리로 여겨야 하므로, 유행하는 표현 방식에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전례문에 쓰이는 용어나 표현은 날마다 쓰는 일상 언어와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흔히 전례문은 하느님 나라의 실재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이 훈령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준수하다 보면 각 언어에서 전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게 될 거룩한 문체를 차츰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상어로는 다소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표현 방식을 전례문에서는 계속 사용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련되어 보이지 못한 말이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번역할 때 이러한 특성을 없애려는 성급한 경향도 피하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원칙들은 전례에 쓰이는 표현 방식이 일반적인 용법에서 멀어질 때마다 자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28제28항

거룩한 전례는 인간의 지성뿐만 아니라 전례 거행에 온전히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인 인간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들은 예식 행위뿐만 아니라 전례문의 표징과 표상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문에서 묵시적으로 표현된 것을 지나치게 명시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표준판에 들어 있지 않은 설명문을 덧붙이는 것도 신중히 회피하여야 한다. 일부 라틴 말 본문이라도 모국어판에 넣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교회가 로마 예법에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례 거행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야 할 소중한 보화인 그레고리오 성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28) 사실 그러한 성가는 인간 정신을 천상의 실재로 들어 높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29제29항

전례문의 의미를 설명하고,29)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교회 공동체나 개별 교회의 구성원들,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리고 다른 종교 신봉자들에 대한 교회의 견해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교회의 견해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은 강론과 교리교육의 과제이다.30) 마찬가지로, 신분, 성(性), 사회적 지위, 인종이나 다른 기준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하면서 전례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교리교사나 설교자의 임무이다. 이러한 차별이나 편견은 거룩한 전례의 전례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표현의 다양한 번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성경 본문이나 합당하게 반포된 전례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여겨서는 안 된다.

30제30항

많은 언어에는, 남성과 여성을 함께 묶어 하나의 단어로 지칭하는 명사와 대명사들이 있다. 이러한 어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드시 그러한 언어의 진정한 발전을 나타내는 결과나 현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교리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단어가 위에서 설명한 ‘함축적’ 의미로 이해되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원문이 의도하는 정확한 의미, 다양한 단어나 표현의 상호 관계, 미학적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번역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 개인과 보편성 사이의 상호 작용과 인류 가족 또는 인류 공동체의 일치를 표현할 때 하나의 단어를 사용할 경우(예컨대 히브리 말의 ’adam, 그리스 말의 anthropos, 라틴 말의 homo와 같이), 원문 언어의 이러한 특성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역사의 다른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자신의 교리적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언어 체계를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명에 방해가 되는 외부의 언어학적 규범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31제31항

특히, 단어를 기계적으로 대체하거나,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거나, 하나의 집합적 단어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거나, 비인칭어나 추상적인 단어를 도입하는 등의 경솔한 해결책에 체계적으로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원문의 단어나 표현의 완전하고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며, 번역에 신학적 인간학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 특수한 규범들이다.

가) 전능하신 하느님이나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을 일컬을 때, 전통적인 진리와 각 언어에 정해진 성별 구분법을 지켜야 한다.

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고정된 표현이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론이나 유형론적 측면에서 이 표현이 지니는 커다란 중요성 때문에, 이 고정 표현이 전체 번역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게 해 줄 언어 법칙이 번역문 전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 성경 구절이나 교회가 만든 전례문에 자주 나오는 ‘성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나 왕들, 또는 교회의 교부들을 일컫는 말인 경우에만 해당 모국어에서 남성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라) 해당 언어에서 가능하다면, 교회를 가리킬 때에는 중성보다는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형제’나 ‘자매’와 같이 혈족이나 다른 중요한 관계를 표현하고 문맥상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명한 말들은 번역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여야 한다.

바) 천사나 악마, 이교의 신 또는 여신 등의 성(性)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원문대로 해당 모국어에서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위의 27항과 29항에 설명한 원칙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2제32항

번역문은 원문의 풍부한 의미를 더욱 좁게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막으려면 상업적 광고, 정치적·이념적 강령, 일시적 유행의 특성을 지닌 표현이나,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모호해지기 쉬운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 학문용 책자나 그와 비슷한 책들은 때때로 그러한 경향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전례문 번역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흔히 해당 모국어에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들은 어휘와 어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3제33항

라틴 말 표준판의 전례문과 전례에 쓰일 성경 번역에서, 존경의 표시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에서 대문자로 쓴 것은 해당 언어 구조상 가능하다면 모국어에서도 유지하여야 한다.

34제34항

정통 주해와 뛰어난 문학성의 원칙에 따라 성경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체, 단어 선택, 그리고 가능한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전례적 용도라는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35제35항

모국어로 된 그러한 성경 번역본이 없는 곳에서는 기존의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되,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번역문을 수정하여 이 훈령에 제시된 원칙들에 따라 전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한다.

36제36항

신자들이 적어도 중요한 성경 본문을 외우고 개인 기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례용으로 쓰일 성경의 번역은 어느 정도 일관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지역에서는 하나의 번역만을 승인하여 이 번역을 여러 전례서의 각 부분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백성의 기본 기도서인 시편과 같이 더욱 자주 사용되는 성경 번역에서는 특히 이러한 안정성이 더욱더 필요하다.31) 각국 주교회의는 자기 지역에서 신자들의 개별 연구나 독서를 위하여 완전한 성경 번역의 위임과 발행에 대비하도록 강력히 촉구된다. 이 번역은 거룩한 전례에 사용되는 전례문의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

37제37항

『미사 전례 성서』를 구성하는 성경 번역문이 라틴 말 전례서에 나오는 독서와 다를 경우, 전통적인 본문의 표현인 새 『대중 라틴 말 성서』가 준거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32) 따라서, 제2경전을 번역할 경우나 그 밖에 다양한 필사본 전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 『대중 라틴 말 성서』가 따랐던 필사본 전통에 따라 전례 번역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본문 전통, 절(節)의 순서, 또는 이와 비슷한 요소들과 관련해서 기존의 번역이 새 『대중 라틴 말 성서』의 것과 다를 경우, 모든 『미사 전례 성서』를 준비할 때에는 이 차이를 없애 라틴 말 전례문과 일치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새 번역을 준비할 때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절(節) 매김은 라틴 말 본문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8제38항

본문 비평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한 절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이 전례와 관계된 구절의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훈령에 제시된 원칙들을 무시할 때 전례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본문 비평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절들에 대해서는 승인된 라틴 말 본문이 선택한 표현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33)

39제39항

성경 발췌문에 대한 설명은 『미사 독서 목록』(Ordo Lectionum Missae)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과 확인을 받은 다른 전례서들에 완전히 부합하여야 한다.

40제40항

정통 주해의 요구를 마땅히 고려하여 교리교육과 일반 신심 기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의 낱말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가톨릭 신자들이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나 다른 종교의 표현 방식과 혼동할 수 있는 용어나 문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1제41항

번역문들이 전례에서 사용하고 교회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교부들의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편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전례 주년의 주요 예식들에 사용하는 독서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번역이 그리스도론적이며 예형론적이고 영성적인 전통적 의미를 나타내고, 신구약의 일치와 상관성을 드러내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4) 그러므로,

가) 다양한 (번역)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경우, 새 『대중 라틴 말 성서』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라틴 전례 전통에서 전통적으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져 온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나) 같은 목적으로,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 온 『칠십인역』(Septuagint)으로 흔히 알려진 그리스 말 구약 성경과 같은 다른 옛 성경 번역본들도 참조하는 것이 좋다.35)
다) 위에서 언급한 『칠십인역』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오랜 전통에 따라, 히브리 말로는 tetragrammaton(YHWH), 라틴 말로는 Dominus라고 표현되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은 다른 해당 모국어로도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낱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번역자들에게 교회 교부들의 글에 나오는 성경 본문 인용과 그리스도교 예술과 성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성서적 표상들에서 기인한 해석의 역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력히 권유한다.

42제42항

성경 구절들의 역사적 배경이 모호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번역자들은 전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 본문은 신구약 시대의 위인들이나 중요한 사건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들과 그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다. 원문에 충실하여야 하는 규범을 마땅히 존중하면서도,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듣는 사람이 언제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 안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요소들을 최대한 생생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제43항

천상의 실재들이나 행위들을 인간적 형태로 묘사하거나, 성경 언어에서 흔히 그러한 것처럼 한정된 구체적인 용어[예,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화법들은 어느 정도 직역할 경우에만 그 온전한 의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새 『대중 라틴 말 성서』에 나오는 ambulare, brachium, digitus, manus, vultus [Dei], caro, cornu, os, semen, visitare 등의 낱말들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을 더욱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모국어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새 『대중 라틴 말 성서』에 anima와 spiritus로 번역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몇몇 용어들에 대해서는 위의 40-41항에 언급된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용어들을 인칭 대명사나 좀 더 추상적인 용어로 바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직역이 모국어에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듣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리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44제44항

번역문을 좀 더 쉽게 발음할 수 있게 하려면, 들었을 때 혼란을 일으키거나 모호해서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표현들은 쓰지 않아야 한다.

45제45항

『미사 독서 목록』에 설명된 것과는 별도로, 모국어 성경 독서의 『미사 전례 성경』을 마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

가) 『미사 독서 목록』의 일러두기(Praenotanda)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은 『미사 전례 성서』 안에 나오는 해당 구절의 번역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나) 마찬가지로, 독서의 주제를 표현하고 독서 첫머리에 나오는 제목들은, 『미사 독서 목록』에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독서에 나오는 어법을 써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미사 독서 목록』에서 첫 구절(incipits), 곧 독서의 첫 머리에 놓이도록 규정된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독서가 발췌된 모국어 성경 번역본의 어법을 가능한 한 그대로 따르고, 다른 번역본은 따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경 본문에서 발췌하지 않은 도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독서의 도입 부분을 위해 다른 절차를 승인해 주도록 경신성사성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사 전례 성서』를 준비할 때 라틴 말에서 정확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46제46항

위에서 설명한 규범들과 성경에 관한 규범들은 교회가 작성한 전례문에도 필요한 변경을 하여(mutatis mutandis)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7제47항

번역은 그것이 읽히게 될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영원한 보고인 기도문을 전달하여야 하지만, 전례 기도는 그 문화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확신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전례 언어가 일상 언어와 어느 정도 다르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원문의 권위와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례 번역은 하느님 예배에 적합한 어휘, 구문, 문법을 특징으로 하므로 전례용 모국어의 발전을 돕는 한편, 복음화한 지 오래된 민족들의 언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상 언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8제48항

전례 주년의 주요 예식들을 위한 전례문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역으로 신자들에게 제공되어 개별 기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제49항

다른 가톨릭 예법의 기도문뿐만 아니라 로마 전례 전통의 기도문은 성경과 교회 전통, 특히 교부들의 저서에서 가져 온 일관된 단어 체계와 표현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례서의 번역 방식은 성경 본문 자체와, 성경의 단어나 암시를 담고 있는 교회가 작성한 전례문 사이에 일치를 강구하여야 한다.36) 그러한 본문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그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례용으로 승인된 성경 번역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동시에, 지극히 미묘한 성경의 암시들을 지나치게 공을 들여 조잡하게 다듬어서 본문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0제50항

로마 예법의 전례서들은 로마 교회의 신학적 영성적 전통의 기본 어휘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을 해당 문화와 교회적 배경에서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교리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보다는 이 어휘 체계를 보존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특히 다음의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옮길 때에는 전례문과 권위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모국어판 사이에서 적절한 일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번역본이 해당 언어나 그와 밀접히 관련된 언어로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준비되고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

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것과 똑같은 어휘나 표현을 전례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번역자는 용어들과 본문 자체의 교리적 신학적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다) 해당 모국어에서, 개별 전례 봉사자, 전례 용기, 전례 기물, 전례복 등을 지칭하는 어휘와 일상생활이나 관습과 관련된 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를 구분하려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어휘는 보존되어야 한다. 성사의 특징이 결여된 단어들을 대신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중요한 단어들을 번역할 때는 전례의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아래 53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51제51항

한편, 원문의 다양한 어휘들은 가능하면 원문을 따라 다양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satiari, sumere, vegetari, pasci, 또는 caritas, dilectio와 같은 명사, 또는 anima, animus, cor, mens, spiritus와 같은 라틴 말의 다양한 용어들을 표현하는 데에 하나의 모국어 단어만 사용한다면 번역이 밋밋해지거나 진부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Domine, Deus, Omnipotens aeterne Deus, Pater 등 하느님을 부르는 다양한 형태나 청원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을 번역하는 어휘가 부족하면 번역이 단조로워지고, 라틴 말 원문에서 신자들과 하느님의 관계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52제52항

번역자는 명시적 의미, 곧 원문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의 본뜻과 함축된 의미, 곧 그 단어나 표현이 연상시키는 의미나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여 본문이 원문에 의도되어 있는 다른 의미 체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3제53항

어떤 라틴 말 용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예를 들면, munus, famulus, consubstantialis, propitius 등), 그 용어를 하나의 모국어 단어 또는 여러 개의 모국어 단어로 번역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같은 용어를 원문과 다른 언어나 알파벳으로 적응 또는 음역(音譯)하거나(21항 참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존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7)

54제54항

번역할 때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 특히 대신덕에 관한 단어들을 단순히 인간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바꾸려는 경향을 조심하여야 한다. 순전히 신적인 인과 관계의 개념을 전달하는 단어나 표현들에 대해서는(말하자면 라틴 말에서 ‘praesta, ut……’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단순히 외적이거나 세속적인 도움만을 가리키는 단어나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5제55항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다른 기술적 문학적 이유로 라틴 전례문에 도입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특정 단어들도 사실은 완전히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번역에서도 이를 그대로 살려 주어야 한다. 신앙의 신비나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마음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56제56항

고대 교회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산에서 온 특정 표현들은 인류의 일반적 세습 자산의 일부를 이루는 다른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되도록 직역을 함으로써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백성들의 응답인 또한 사제와 함께(Et cum spiritu tuo), 또는 「미사 통상문」의 참회 행위에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와 같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57제57항

로마 예법의 두드러진 특징, 곧 직접적이고 간결하며 힘 있는 표현 방식은 되도록 번역에서도 유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표현을 전달할 때는 번역 전체에서 같은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종속절과 관계절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 사이의 관계, 낱말의 순서, 다양한 형태의 대구법은 모국어에 적합한 방식으로 되도록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 원문의 용어들을 번역할 때에 인칭, 수, 성(性)은 되도록 그대로 지켜야 한다.

다) 인과 관계, 목적, 결과를 표현하는 단어들(예를 들어 ut, ideo, enim, quia)은, 비록 각 언어에서 적합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야 할지라도, 그 신학적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어휘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위의 51항에서 설명한 원칙들은, 구문과 문체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지켜야 한다(예를 들면, 하느님을 부르는 호격이 본기도에서 놓이는 위치).

58제58항

로마 전례의 다양한 전례문의 문학적 수사학적 양식은 지켜야 한다.38)

59제59항

전례문은 본질상 전례 거행에서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도록 의도된 것이므로, 일상 대화나 소리 없이 읽도록 의도된 글과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 반복적이고 뚜렷한 양식의 구문과 문체, 장엄하고 고양된 어조, 두운과 모음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상, 반복, 대구, 대조, 운율과 때로는 시적인 글의 가사 등이 이러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에서 원문에서와 같은 문체의 요소들을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예를 들면 두운과 모음운의 경우에서처럼), 번역자는 주제의 내용, 요소들 간의 대조적 표현, 강조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요소들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의도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번역자는 개념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들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완전하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국어의 모든 가능성을 능숙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시적인 본문을 번역할 때는 이 문학 양식의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리적 영성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표현들이나 널리 알려진 표현들은 되도록 직역하여야 한다.

60제60항

전례문의 대부분은 주례 사제, 부제, 선창자, 회중 또는 성가대가 노래로 부를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전례문은 음악으로 만들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악기 반주를 준비할 때는 전례문 자체의 권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성경 본문이든 이미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전례의 본문이든, 쉽게 음악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본문을 의역하여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대치할 수 있어 보이는 성가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39)

61제61항

노래로 부르도록 만든 전례문은 신자들에게 예식의 장엄함을 전달하고, 하나 된 목소리를 통하여 신앙의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40) 현대 표준판에 들어 있는 성가와 찬미가는 라틴 교회의 거대한 역사적 보고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원래 모국어로 만들어진 성가들에 덧붙이더라도 모국어판으로 인쇄하여 보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원래 모국어로 만들어진 성가의 노랫말은 성경이나 전례의 세습 자산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다.

62제62항

교회가 만든 몇몇 전례문들은 특별한 자세, 동작, 표징 사용으로 표현되는 전례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번역을 위해서는 그 글을 읽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노래로 부르거나 계속해서 반복하기에 적절한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63제63항

모든 전례 행위의 정점은 미사 거행이며, 미사 거행에서는 감사기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다.41) 그러므로, 승인된 감사기도의 승인된 번역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래 85-86항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성사 양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4제64항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번역의 잇따른 개정으로 이전에 승인받은 감사기도의 모국어 번역문을 눈에 띄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이 감사기도는 점차적으로 신자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74항의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65제65항

신경(Symbolum) 곧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한자리에 모인 모든 하느님 백성은 성경에 선포되고 강론에서 설명하는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며, 전례용으로 승인된 양식을 이용하여 신앙의 위대한 신비를 기억하고 고백한다.42) 신경은 라틴 교회 전통이 부여한 정확한 어법에 따라, “신앙 고백은, 신앙으로 일치된 온 교회를 통해 전수되는 것처럼, 신경을 통하여 전수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43)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또한, 전례에서 사도 신경이 나오거나 사용될 수 있는 곳에서는 육신의 부활(carnis resurrectionem)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직역하여야 한다.44)

66제66항

총지침과 일러두기, 그리고 전례의 전체 구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예식의 훈령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례서의 모든 부분은 라틴 말 표준판에 설명된 것과 같은 순서로 번역되어야 한다.45) 전례의 다양한 역할과 고유한 직위에 따른 전례 봉사자들의 호칭은 표준판의 예규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역에서도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위의 50항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마땅히 존중하여야 한다.46)

67제67항

예를 들어 주교회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미사 전례서』의 각 부분처럼, 표준판의 일러두기나 다른 본문들이 주교회의가 도입하여야 할 적응이나 구체적인 적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47) 그 규정들이 사도좌의 추인을 받았다면 전례문에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본질상 이러한 부분들은 표준판의 것과 똑같이 직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승인과 경신성사성의 ‘승인’에 관한 교령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68제68항

모국어 번역본 첫머리에는 78항의 규정에 따라 사도좌의 관할 부서가 표준판을 발표한 교령을 실어야 한다. 또한 사도좌가 그 번역을 추인한 교령도 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관할 부서가 발표한 교령의 연월일과 문서 번호와 함께 추인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이것들은 역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사도좌의 관할 부서나 다른 기관의 명칭은 문서가 공포된 시점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옮겨야 하며, 단순히 동일 기관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관의 현재 이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69제69항

전례서 모국어 번역본들은 같은 책의 일러두기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부분에서 표준판에 나와 있는 제목, 전례문 순서, 예규, 번호 체계를 따라야 한다. 또한 경신성사성이 첨가하도록 승인한 사항은 사도좌가 지시한 대로 추가 자료나 부록 또는 전례서의 적당한 부분에 실어야 한다.

70제70항

전례 번역 준비 임무는 주교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48) 이 작업은 주교회의가 정식으로 설립한 전례위원회에 특별히 위탁된다. 그러한 위원회가 없는 곳에서는 번역 준비 임무를 전례, 성서, 문헌학, 음악의 전문가들인 두세 명의 주교에게 맡긴다.49) 전례문의 심사와 승인과 관련해 모든 개별 주교는 이 의무를 직접적이고 엄숙하며 개인적인 신임을 나타내는 책무로 여겨야 한다.

71제71항

여러 언어를 쓰는 나라들에서는 개별 모국어로 번역을 준비하여 관련 주교들의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50) 그러나 이 훈령에 언급된, 주교회의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관한 권리와 권위는 당연히 주교회의가 지닌다. 따라서 전례문을 승인하고 추인을 받고자 사도좌에 제출하는 것도 온전히 주교회의의 몫이다.

72제72항

주교들은 전례문 번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 번역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열매이기보다는 참된 공동 노력의 열매가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73제73항

해당 전례서의 라틴 말 표준판이 공포될 때에는 그 책의 번역 준비가 시의 적절하게 뒤따라야 하며, 주교회의는 이를 정식으로 승인한 다음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야 한다. 이 훈령에 제시된 규범에 따라, 또 법으로 제정된 다른 규범들과 일치하여 추인을 해 주는 것은 경신성사성의 일이다.51) 그러나 라틴 말 표준판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 이 새로운 요소들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모국어 번역본에서 철저하고 충실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74제74항

현대어로 준비되는 이후의 번역본들은 되도록 언제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분들, 특히 노래로 불려지는 부분들은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훈령의 규범들에 따를 목적으로 전례문의 많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재판, 삼판 등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경우, 새 전례문의 출판과 병행하여 적절한 기간의 교리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75제75항

전례문의 번역은 전례문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번역자와 교회 자체에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신뢰와 기도의 정신이 요구된다. 자기가 한 번역을 다른 사람들이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례문 번역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이다. 또한 예규와 일러두기를 포함하여 모든 번역이나 모국어로 준비된 전례문은 표준판의 경우처럼, 개인이나 몇몇 개인들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52)

76제7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들을 이행하면서, 공의회 이후 거의 40년 동안 무르익은 전례 쇄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별 교회를 다스리는 주교들뿐만 아니라 사도좌도 로마와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보편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적어도 주요 언어들로 전례문을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실, 로마 교구, 특히 로마 교구나 교황청 기구들에 의존하고 있는 로마의 많은 교회와 수도회들에서, 그리고 교황청 부서와 교황청 대표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례 거행에서도 주요 언어들이 널리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주요 언어들의 번역 준비에 경신성사성이 좀 더 직접 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77제77항

또한, 모든 전례서의 완전한 번역이 주요 언어들로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임시로 승인된 번역문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거나 완전히 개정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 이 훈령에 제시된 규범에 따라 주교들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번역문은 마지막으로 경신성사성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하여야 한다.53)

78제78항

그리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전례용으로만 승인받은 언어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전례서들은 사목적 필요에 따라 경신성사성의 동의를 받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각 전례서들은 위의 66항에 따라 온전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교령, 총지침, 일러두기, 훈령은 전례 거행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로 출판할 수 있지만, 같은 지역의 주례 사제나 부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한다. 교령의 라틴 말 본문을 번역문에 덧붙이거나 번역문 대신에 인쇄할 수도 있다.

79제79항

최종적이든, 임시적이든 시험적이든, 전례서의 승인은 교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법적 승인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54)

가) 교령의 합법적 통과를 위해서는, 비밀 투표에서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회의 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나) 사도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결정은, 원본과 사본으로 준비하여 주교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주교회의 직인을 찍어서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야 한다. 이 결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 또는 이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닌 참석자들의 명단.
② 찬성자, 반대자, 기권자의 수를 포함하여 각 교령에 대한 투표 결과를 담은 회의록 보고서.

다) 모국어로 번역된 전례문의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되도록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제출한다.

라) 개별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55)
① 번역 작업의 절차와 기준.
② 작업의 여러 단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과 각 참가자의 자격과 전공 분야에 관한 간단한 설명.
③ 같은 전례서의 이전 번역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변경 사유.
④ 라틴 말 표준판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변경 사유, 그리고 그러한 변경을 하고자 사도좌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언급.

80제80항

전례서의 모든 번역에 대하여 사도좌의 추인을 요청하는 관례는56) 번역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원본과 이루는 일치성도 확실히 보장하여 준다. 이 관례는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와 그의 형제 주교들이 이루는 친교의 유대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유대를 이루어 준다. 나아가, 이 추인은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치권 행사다. 이러한 통치권이 없으면 주교회의의 결정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 추인을 통하여 수정 ─ 대폭적인 수정도 ─ 할 수 있다.57) 그러므로, 주례 사제나 일반 회중을 위하여 번역하거나 최근에 만든 전례문들은 추인을 받지 못하면 출판할 수 없다. 기도하는 법(lex orandi)은 언제나 믿는 법(lex credendi)과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인 백성의 신앙을 드러내고 뒷받침하여야 하므로, 전례 번역은 전례문에 담겨 있는 교의적 실재에 거룩한 언어를 적응하는 방식을 통하여, 가톨릭 교리의 풍부함이 원문에서 모국어 번역문으로 충실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하느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다.58) 또한 각 개별 교회는 신앙 교리와 성사적 표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이어 오는 전통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들에 대해서도 보편 교회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59) 그러므로, 사도좌의 추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번역 자체와 번역에 도입되는 여러 변경들이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해치기보다는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60)

81제81항

사도좌의 추인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원본과 일치한다는(concordat cum originali) 증명서와 주교회의 의장이 서명한 출판 허가(imprimatur)와 함께 인쇄본에 나와 있어야 한다.61) 그런 다음, 각 인쇄본의 사본 2통을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야 한다.62)

82제82항

이미 주교회의가 승인하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전례서의 변경은, 이미 출판된 전례서들 가운데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든 본문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든, 위의 79항에 제시된 절차에 따르고 22항의 규정을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주교회의 정관이나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동등한 법률로 인가받은 경우에만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절차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63)

83제83항

모국어로 된 전례서들의 경우에, 주교회의의 승인과 사도좌의 추인은 그 주교회의 관할 지역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전례서들은, 위의 18항과 76항에 언급된 특별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같은 항들에 설명된 규범에 따라 사도좌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84제84항

전례서 출판을 준비할 재원이나 수단이 충분하지 못한 주교회의의 경우에는 해당 주교회의 의장이 경신성사성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신성사성은 다른 주교회의와 함께 전례서를 출판하게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례서를 이용하게 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거나 승인해 줄 수 있다. 성좌는 사안에 따라서만(ad actum) 그러한 허락을 한다.

85제85항

경신성사성이 교황의 심사를 받도록 제출하여야 하는 성사 양식의 번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전례문의 번역에 요구되는 원칙들 외에도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64)

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의 경우, 모든 결정을 해당 언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사 양식 번역이 기존에 마련하여 승인을 받은 모국어 전례문과 다를 경우, 그에 대한 변경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 주교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그 번역이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86제86항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들의 경우, 모든 준비는 위에 언급된 규정들을 따른다. 그러나 문서는 더욱 널리 알려진 위의 언어들 가운데 하나로 세밀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모국어의 각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교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믿을 만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번역의 진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65)

87제87항

각 모국어의 전례서 번역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주교들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하나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6)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주교회의는 성좌의 자문을 구한 뒤 기존 번역을 채택할 것인지 새로운 번역을 준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경신성사성에 문서에 관한 추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88제88항

「미사 통상문」과 회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거룩한 전례의 부분들의 경우, 각 경우에 대한 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언어에 대하여 하나의 번역만 있어야 한다.67)

89제89항

위의 87-88항에 언급된 것처럼 여러 주교회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례문들은 일반적으로 그 전례문들을 사용하여야 하는 각 개별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고, 이어서 사도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68)

90제90항

가톨릭의 전통과 이 훈령에 나오는 모든 원칙과 규범들을 마땅히 존중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여러 예식에서, 특히 성경 본문에 공통으로 사용될 번역들 사이에는 가능하면 언제나 적절한 결합이나 조정이 매우 바람직하다. 라틴 교회의 주교들은 서로 존중하는 형제적 협력의 정신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91제91항

또한 개별 비가톨릭 동방 교회나 개신교 공동체 권위들과도 그러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69) 이는 아직 논쟁 중인 교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례문이 아닌 경우에만, 또한 관련 교회나 교회 공동체가 신자 수가 많고 실제로 같은 교회 공동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추문이나 혼란이 생길 위험을 완전히 막으려면, 그러한 경우 국법에서도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92제92항

모국어 번역과 관련해서도 전례서에 일치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재원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사도좌는 여러 해결책 가운데서 몇몇 주교회의가 작업에 참여하는 ‘공동’ 위원회의 설립을 장려한다.70)

93제93항

관련 주교회의의 요청이 있으면 경신성사성이 그러한 ‘공동’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후 위원회는 사도좌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71) 일반적으로 모든 주교회의는 경신성사성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위원회 설립 문제와 그 정관 작성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수가 많거나 투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거나 또는 특별한 사목적 필요 때문에 경신성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면 관련 주교 몇 명과 협의하여 경신성사성이 정관을 작성하고 승인할 수 있다.

94제94항

‘공동’ 위원회는 본질상 주교들의 사목 임무와 주교들이 사도좌와 이루는 관계에서 주교들을 대신하기보다는 주교들을 보조한다.72) ‘공동’ 위원회는 주교회의와 사도좌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주교회의와 사도좌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주교여야 하며, 아니면 적어도 법으로 주교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으로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것도 주교들의 임무다.

95제95항

각 ‘공동’ 위원회 작업에 참여하는 주교들 가운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처럼 각각의 주교회의에서 전례 문제를 담당하고 책임자 주교들을 적어도 몇 명 포함하는 것이 좋다.

96제96항

공동 위원회는 되도록 관련 개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자원들, 곧 주교회의의 전문가, 기술 자원,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을 활용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번역 초안을 준비하면 다른 주교회의들이 이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작한 작업을 조정하며, 이때 개별 지역 안에서 널리 쓰이는 같은 언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97제97항

적어도 몇몇 주교들은, 완성된 번역본이 주교회의 총회에 제출되어 검토와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 주교회의 의장이 사무총장의 서명과 함께 완역본을 곧장 사도좌에 보내 추인을 받기까지, 번역 작업의 여러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제98항

또한 ‘공동’ 위원회는 표준판의 번역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이론적 문제들은 제쳐 두고 이 작업에만 매달려야 하며, 다른 ‘공동’ 위원회들과 관련을 맺거나 원문 작성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99제99항

사실 주교회의 관할 지역의 각 교구에 법 규범에 따라 성음악과 성미술뿐만 아니라 거룩한 전례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73) 이 위원회들은 각자의 고유한 권한 안에서 각자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른 ‘공동’ 위원회에 넘겨서는 안 된다.

100제100항

주교는 아니지만 그러한 ‘공동’ 위원회들에서 고정 임무를 맡은 모든 ‘공동’ 위원회의 모든 주요 협력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신성사성의 출판 승인(nihil obstat)을 받아야 한다. 경신성사성은 그들의 학력과 전문성에 대한 증명서, 교구장 주교의 추천서를 고려한 다음 이 출판 인가를 수여한다. 위의 93항에 언급된 정관을 작성할 때는 출판 인가를 요청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01제101항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익명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주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계약에 따라 기밀을 지켜야 한다.

102제102항

구성원, 협력자, 전문가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좋다. 경신성사성은 작업 과정에서 명백해질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를 고려하여, 요청이 있을 때 특전을 통하여 개별 구성원, 협력자, 전문가의 임기를 연장해 줄 수 있다.

103제103항

기존의 ‘공동’ 위원회들의 경우, 그 정관은 이 훈령의 93항의 규범들과 다른 규범들에 따라 이 훈령의 발효일부터 2년 안에 개정되어야 한다.

104제104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성좌는 모든 언어로 번역문을 마련하여 전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권리가 있다.74) 그러나 필요할 경우 사도좌가 경신성사성을 통하여 번역 준비에 개입할 때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그것을 전례에 사용할 것인지 승인하는 것은, 사도좌가 공포한 번역 승인 교령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주교회의의 권한이다. 이후 주교회의는 이 훈령의 규범과 법의 다른 요구 조건에 따라,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교령을 번역본과 함께 성좌에 보내 추인을 받아야 한다.

105제105항

위의 76항과 84항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유와 사목적 필요에 따른 다른 긴급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별 전례서나 몇몇 전례서의 번역 작업을 위하여, 위원회, 평의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들이 경신성사성 교령을 통하여 설립된다. 이 기구들은 사도좌에 직접 속하게 된다. 이 경우, 되도록 이 문제에 관여하는 주교 가운데 적어도 몇 명과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106제106항

라틴 말 표준판에서 번역한 전례문에 더해질 수 있는 새 모국어 전례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훈령 「합법적 다양성」에 나와 있는 규범을 비롯하여 현재 발효 중인 규범들을 준수하여야 한다.75) 각 주교회의는 전례문 작성이나 전례문의 적절한 적응과 관련한 작업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전례문은 주례 사제용이든 일반 신자용이든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경신성사성에 보내 추인을 받아야 한다.76)

107제107항

새 기도문이나 예규 작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문화적 사목적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위의 92-104항에 언급된 위원회들의 임무가 아니라 명백히 지역 전례위원회와 전국 전례위원회의 임무다. 합법적으로 도입된 다른 적응들과 마찬가지로 모국어로 작성된 새 전례문은 표준판 전례문의 역할과 의미, 구조, 문체, 신학 내용, 전통 어휘 또는 다른 중요한 특성들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77)

108제108항

노래로 불리는 전례문과 전례 성가는 특별한 중요성과 효과를 가진다. 특히 ‘주님의 날’인 주일에는 거룩한 미사 거행을 위하여 모인 신자들의 노래가 기도나 독서, 강론 못지않게 전례의 메시지를 참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공통된 신앙 감각과 사랑 안의 친교를 강화한다.78) 신자들에게 널리 불려지는 노래는 신자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비교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주교회의는 이 훈령이 발표된 뒤 5년 안에 전국위원회나 교구위원회,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례 성가로 사용할 전례문의 목록을 출판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목록은 경신성사성에 보내 추인을 받아야 한다.

109제109항

라틴 말 전례문만 싣고 있는 로마 예법의 전례서들 가운데, 현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성(省)의 교령으로 발표된 것만 ‘표준판’으로 지정된다.79) 이 훈령 이전에 출판된 표준판은 바티칸 인쇄소나 바티칸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앞으로 이 표준판들은 주로 바티칸 인쇄소에서 인쇄될 것이며, 출판권은 바티칸 출판사가 가질 것이다.

110제110항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의 규범들은 전체로든 부분으로든 이미 출판되었거나 앞으로 출판될 표준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표준판은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로마 미사 전례 성서』, 『로마 미사 복음집』, 『로마 미사 전례서』와 『미사 전례 성서』에서 발췌한 『소전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성무일도』, 『로마 예식서』, 『로마 주교 예식서』, 『로마 순교록』, 『성모 미사 전례서』와 『성모 미사 전례 성서』, 『로마 화답송집』, 『로마 따름 노래집』, 또한 『주교 의전서』와 『로마 전례력』과 같이 교령을 통하여 표준판으로 공포된 다른 로마 예식서들과 그레고리오 성가집들을 말한다.

111제11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에 당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성(省)의 교령으로써 표준판으로 공포된 로마 예법 전례서들에 관하여 사도좌는 사도좌 재산 관리처를 통해서나 사도좌를 대신하여 그 위임을 받은 바티칸 출판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판권’이라고 알려진 소유권을 보유한다. 증쇄를 허가하는 것은 경신성사성의 소관이다.

112제112항

로마 예법의 전례서들 가운데 표준판 발간 이후 편집자가 경신성사성의 허가를 받아 라틴 말로 마련한 전례서들은 ‘준표준판’(iuxta typicam)이라고 불러야 한다.

113제113항

전례에 사용할 준표준판에 대해서, 라틴 말 전례문만 포함하고 있는 전례서의 출판권은 표준판의 규범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티칸 출판사와 경신성사성이 계약을 맺은 편집자들이 소유한다.

114제114항

로마 예법의 전례서를 모국어로 번역할 권리, 또는 적어도 그것을 전례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그 지역에서 인쇄하고 출판할 권리는 주교회의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훈령에 제시된 사도좌의 추인 권리와80) 소유권 또한 마땅히 존중하여야 한다.

115제115항

주교회의의 자산인, 모국어로 번역된 전례서들의 출판과 관련한 출판권은 주교회의가 계약을 통하여 이 권리를 부여한 편집자들이 가지며, 도서 출판에 관한 각국의 사법 관행이나 국법의 요구를 마땅히 존중하여야 한다.

116제116항

편집자가 전례에 사용될 준표준판의 출판 절차를 밟으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라틴 말 전례문만 싣고 있는 책의 경우, 매번 경신성사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런 다음, 전례서 출판 조건과 관련하여 사도좌 재산 관리처나 바티칸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다. 바티칸 출판사는 사도좌 재산 관리처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행한다.

나) 모국어 전례문을 싣고 있는 책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주교회의 의장이나, 성좌의 출판 허가를 받아 여러 주교회의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나라에서 유효한 규범과 법을 마땅히 존중하면서 그 기구와 그러한 책의 출판 조건에 관한 계약을 맺는다.
다) 주로 모국어 전례문을 싣고 있지만 라틴 말 전례문도 광범위하게 싣고 있는 책의 경우에는 라틴 말 부분에 대해서 116항 가)의 규범을 따른다.

117제117항

전례서의 모든 번역에 대한 출판권과 판권, 또는 적어도 전례문을 출판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완벽한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국법상의 권리는 주교회의나 전국 전례위원회가 가져야 한다.81) 또한 전례문의 올바르지 못한 사용을 막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주교회의나 전국 전례위원회가 가진다.

118제118항

번역된 전례문의 판권을 여러 주교회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출판 허가 계약은 각 주교회의마다 따로 마련하여야 하며, 이 문제는 되도록 각 주교회의가 법 규범에 따라 스스로 관리한다. 또는 사도좌가 주교들과 협의하여 그러한 관리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119제119항

라틴 말로만 된 전례문의 경우, 전례적 용도로 승인된 표준판과 전례서의 일치는 경신성사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국어로 된 전례문이나 위의 116항 다)에 설명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전례서를 출판하는 교구의 교구 직권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82)

120제120항

모국어 전례문을 담고 있는 신자용 전례서는 전례서의 외관 자체로도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과 거룩한 실재에 큰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품격을 지녀야 한다.83) 따라서 전례문이 간단한 인쇄물이나 분책(分冊)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 빨리 이러한 임시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주례 사제나 부제들이 전례에 사용할 모든 책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책과 마땅히 구별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책들은 일부 사용자들이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낄 만큼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 책 표지와 속지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그림은 고상하면서 단순하여야 하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호소력을 지닌 형태여야 한다.

121제121항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자들의 전례 거행 참여를 증진할 목적으로 출판되는 사목적 보조 서적의 경우에도 출판사들은 다음의 소유권을 지켜야 한다.

가) 라틴 말 전례문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에 출판된 성가책의 그레고리오 음악의 경우에는 성좌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나 앞으로 인정될 권리들은 예외로 한다.

나) 각 주교회의나 여러 주교회의의 자산인 모국어로 된 전례문이나 모국어 전례문에 인쇄된 음악의 경우에는 각 주교회의나 여러 주교회의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러한 문서, 특히 책의 형태로 출판된 문서에 대하여 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요구된다.84)

122제122항

전례서를 인쇄할 출판사를 고를 때 가톨릭 전통의 정신과 규범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출판물들을 발행한 출판사는 제외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3제123항

성좌와 친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개별 교회나 교회 공동체들과 계약을 맺고 제작된 전례문들에 관해서는, 가톨릭 주교들과 사도좌가 가톨릭 신자들이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변경이나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

124제124항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신자들이 사용할 전례문이 실려 있는 간단한 인쇄물이나 책자는 라틴 말 ‘표준 양식’이나 ‘표준판’에 있는 것들을 모국어 전례서에 그대로 실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제나 부제, 또는 평신도 전례 봉사자가 사용할 공식 전례서의 경우에는 위의 66-69항에서 제시된 규범들을 준수하여야 한다.85)

125제125항

표준판에 들어 있거나 상정된 것 또는 이 훈령에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 외에는 경신성사성의 사전 승인 없이 모국어 전례서에 어떠한 전례문도 덧붙일 수 없다.

126제126항

사도좌에서 ‘표준 양식’으로 승인을 받은 교구 전례문을 번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번역 작업은 교구 전례위원회나,86) 교구장 주교가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다른 기구가 수행하고, 그 번역물은 교구장 주교가, 교구 성직자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나) 번역문은 표준 양식 사본 3통과 함께 경신성사성으로 보내 추인을 받도록 한다.

다)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도 준비하여야 한다.
① 사도좌가 표준 양식을 승인한 교령.
② 번역 작업의 절차와 기준.
③ 작업의 여러 단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과 각 참가자의 경력이나 능력, 학력에 관한 간단한 설명.

라)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들의 경우, 주교회의는 위의 86항에 언급된 것처럼 전례문이 해당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127제127항

인쇄된 전례문에는 위의 68항에 나오는 규범에 따라 성좌가 그 번역을 추인한 교령을 실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관할 부서가 발표한 교령의 연월일과 문서 번호가 나와 있는 추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쇄된 전례문의 사본 2통을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야 한다.

128제128항

사도좌가 수도회들, 곧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또는 이러한 전례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다른 승인된 연합회나 조직들을 위한 ‘표준 양식’으로 승인한 전례문을 번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번역 작업은 일반 전례위원회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총원장이나 총원장의 위임을 받은 관구장이 조직한 다른 기구가 맡아서 하며, 번역문은 총원장이 전문가나 수도회의 적합한 회원들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 수도회 평의회의 의결 투표를 통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나) 번역문은 ‘표준 양식’ 사본 3통과 함께 경신성사성으로 보내 추인을 받도록 한다.

다)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도 준비하여야 한다.
① 사도좌가 ‘표준 양식’을 승인한 교령.
② 번역 작업의 절차와 기준.
③ 작업의 여러 단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과 각 참가자의 경력과 능력, 학력에 관한 간단한 설명.

라)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들의 경우, 주교회의는 위의 86항에 언급된 것처럼 전례문이 해당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마) 교구 소유의 수도회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덧붙여 교구장 주교는 이 전례문을 자신의 인가서와 함께 경신성사성에 보내야 한다.

129제129항

수도회의 고유 전례문에서, 전례에 사용할 성경 번역은 그 지역의 법 규범에 따라 전례용으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이 문제를 경신성사성에 보고하여야 한다.

130제130항

인쇄된 전례문에는 위의 68항에 나오는 규범에 따라 성좌가 그 번역을 추인한 교령이 실려야 하며, 또는 적어도 관할 부서가 발표한 교령의 연월일과 문서 번호가 나와 있는 추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인쇄된 전례문의 사본 2통을 경신성사성으로 보내야 한다.

131제131항

이 훈령에 제시된 것과 다른 원칙이나 기준을 따랐더라도 각 전례문 번역에 대한 과거의 승인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 훈령이 발표된 날부터, 수정을 하거나 전례에 모국어 도입 문제를 다시 고려하거나 기존의 모국어 번역본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간이 시작된다.

132제132항

이 훈령이 발표된 날부터 5년 안에 주교회의 의장들과 법으로 이와 동등한 수도회들과 단체들의 총원장들은 관할 지역이나 수도회에서 모국어로 번역된 전례서와 관련한 전체적인 계획을 경신성사성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제133항

또한 이 훈령으로 제정된 규범들은 이전 번역들의 수정에 대하여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더 이상 그러한 수정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이 교회 생활에 안정을 줌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전례 생활을 뒷받침하고 교리교육의 철저한 쇄신을 가져다주는 튼튼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