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구분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 번역은 크게 두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경 번역
개인 독서, 성경 공부, 교리교육, 선교, 주석 성경 등에 쓰이는 번역입니다. 교회법 제825조에 따라 사도좌 또는 주교회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근거: 「교회법」 제825조 · 원문 읽기
전례용 성경 번역
미사 독서, 화답송, 복음, 성무일도, 성사 예식 등 공적 전례에서 선포되는 번역입니다. 일반 번역보다 절차와 표현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2. 기본 원칙: 성경은 신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헌장」 22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 언어로 “적절하고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돌보며, 가능하면 성경 원문에서 번역하도록 권고합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22항 · 원문 읽기
이는 가톨릭 교회가 성경 번역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널리 보급하되 교회의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번역되도록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에서는 교회 권위가 승인한다면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협력 번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22항 · 원문 읽기
「계시 헌장」 21항은 성경이 교회의 설교, 신학, 교리교육, 전례 생활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번역은 학문적 작업인 동시에 교회의 목회적 책임입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21항 · 원문 읽기
3. 일반 성경 번역의 승인
교회법 제825조가 출판 승인에 관한 핵심 규정입니다. 성경 각 권과 그 자국어 번역본은 사도좌 또는 주교회의의 승인 없이는 출판할 수 없습니다. 자국어 번역에는 “필요하고 충분한 주석”도 요구됩니다.
→ 근거: 「교회법」 제825조 · 원문 읽기
- 승인 주체: 사도좌 또는 해당 지역 주교회의
→ 근거: 「교회법」 제825조 · 원문 읽기
- 필수 요소: 본문 번역에 더해 필요한 주석과 설명
→ 근거: 「교회법」 제825조 · 원문 읽기
- 공동 번역: 주교회의 허가 아래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협력 가능
→ 근거: 「교회법」 제825조 §2 · 원문 읽기
- 새 판과 새 번역: 교회법 제829조에 따라 승인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 있음
→ 근거: 「교회법」 제829조 · 원문 읽기
imprimatur는 “이 책이 가톨릭 신앙과 도덕에 해롭지 않고
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교회적 판단입니다. 번역의 모든 학문적 선택을
무류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원문과 본문 비평
현대 가톨릭 성경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비오 12세의 회칙 「Divino Afflante Spiritu」입니다. 이 문헌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같은 성경 원어 연구와 본문 비평, 고대 문헌 연구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 근거: 「Divino Afflante Spiritu」 14-17항 · 원문 읽기
따라서 가톨릭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만을 번역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성경 번역은 원칙적으로 성경 원문과 학계의 비평본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전례용 번역에서는 「Nova Vulgata」가 라틴 전례 전통과 해석 관습을 확인하는 보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근거: 「Divino Afflante Spiritu」 16-17항 · 원문 읽기
→ 근거: 「Scripturarum Thesaurus」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대상 | 기본 방향 | 전례용에서의 추가 고려 |
|---|---|---|
| 구약 히브리어 본문 | 마소라 본문과 비평본, 고대 역본, 사본 증거를 검토 | 라틴 전례 전통과 「Nova Vulgata」의 선택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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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Divino Afflante Spiritu」 16-17항 · 원문 읽기 → 근거: 「Scripturarum Thesaurus」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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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그리스어 본문 | 칠십인역 전통과 해당 책의 본문 전승을 검토 | 제2경전과 에스테르·다니엘 그리스어 부분에 특히 중요 |
| 신약 그리스어 본문 | 현대 비평본을 기준으로 본문 변이와 주석을 검토 | 전례 맥락에서 오래 수용된 독법과 표현 안정성 고려 |
5. 성경 해석 원칙
「계시 헌장」 12항은 성경 번역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번역자는 성경 저자가 실제로 말하려 한 뜻, 문학 양식, 당시의 문화와 표현 관습, 문맥과 병행 구절을 살펴야 합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12항 · 원문 읽기
그러나 가톨릭 번역은 역사적·문헌학적 분석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일치성, 교회의 살아 있는 전승, 신앙의 유비, 교도권의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성경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교회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작업입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12항 · 원문 읽기
- 문학 양식: 역사, 시, 예언, 지혜문학, 묵시문학 등을 구별합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12항 · 원문 읽기
- 저자의 의도: 고대 저자가 자신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표현한 의미를 탐구합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12항 · 원문 읽기
- 교회 전승: 성경이 교회 안에서 읽히고 기도되어 온 방식을 고려합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12항 · 원문 읽기
- 교리적 조화: 번역이 가톨릭 신앙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12항 · 원문 읽기
6. 전례용 번역의 목적과 절차
전례에서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Magnum Principium」은 말씀 전례의 성경 번역이 신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기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근거: 「Magnum Principium」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교회법 제838조에 따라 전례 번역의 기본 책임은 주교회의에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전례서를 준비하고 승인한 뒤, 사도좌의 confirmatio를 받은 다음
해당 지역에서 출판합니다.
→ 근거: 「교회법」 제838조 · 원문 읽기
| 단계 | 내용 |
|---|---|
| 1. 언어 판단 | 주교회의가 해당 언어를 전례에서 사용할지, 번역 범위를 어떻게 할지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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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회법」 제838조 §3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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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역 준비 | 전례위원회, 성서학자, 언어 전문가, 전례 라틴어 전문가가 협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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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진정한 전례」 70, 72, 75항. 전례 번역 준비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맡고, 전례ㆍ성서ㆍ문헌학/언어ㆍ음악 전문가들의 협력과 공동 검토를 거친다. · 원문 읽기 → 근거: 「교회법 제838조 시행을 위한 교령」 17-18항. 전례 라틴어 전문가들을 비롯한 적합한 사람들의 도움과 전문가 모임의 공동 작업을 거친다.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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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리 검토 | 신앙교리 관련 위원회가 가톨릭 신앙의 정확하고 온전한 표현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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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회법 제838조 시행을 위한 교령」 18-19항.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의 견해를 통해 번역문이 가톨릭 신앙을 바르고 온전하게 표현하고 올바른 교리와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 원문 읽기 → 근거: 「진정한 전례」 26, 80항. 전례 번역은 정통 교리와 일치하고 기도하는 법과 믿는 법의 조화를 지켜야 한다.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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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교회의 승인 | 주교회의가 정해진 절차와 표결로 번역문을 승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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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회법」 제838조 §3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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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도좌 추인 | confirmatio를 요청합니다. 더 근본적인 적응에는 recognitio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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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회법」 제838조 §2-3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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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포와 출판 | 추인 뒤 주교회의가 전례서를 공포하고 공식판을 출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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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교회법」 제838조 §3 ·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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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충실성
2021년 경신성사성 교령은 전례 번역의 충실성을 세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 근거: 「2021년 교회법 838조 시행 교령」 20-23항 · 원문 읽기
7. 「Liturgiam authenticam」의 구체 지침
2001년 「Liturgiam authenticam」은 전례 번역의 세부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7년 「Magnum Principium」과 2021년 교령 이후에는 이 문헌을 개정 교회법 제838조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하지만, 많은 번역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근거: 「Magnum Principium」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근거: 「2021년 교회법 838조 시행 교령」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원문을 가능한 한 온전하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20항 · 원문 읽기
- 내용의 생략, 추가, 해설적 삽입, 과도한 풀어쓰기를 피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20항 · 원문 읽기
- 다른 현대어 번역본을 중역하지 않고, 성경은 히브리어·아람어·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34항 · 원문 읽기
- 전례용 성경 번역에서는 「Nova Vulgata」를 라틴 전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참조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37항 · 원문 읽기
-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쓰되 품위, 아름다움, 교리적 정확성을 보존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25항 · 원문 읽기
- 전례 언어는 일상 회화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며, 기도 언어로서 안정성과 기억하기 쉬운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59항 · 원문 읽기
- 성경의 상징, 이미지, 함축을 지나치게 설명문처럼 풀어 버리지 않습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43항 · 원문 읽기
8. 독서집과 시편
전례서 안의 성경 본문은 주교회의가 정식 승인한 성경 번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독서집의 성경 단락, 배열, 부속 장치는 로마 전례서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39항 · 원문 읽기
→ 근거: 「2021년 교회법 838조 시행 교령」 29항 · 원문 읽기
시편과 찬가는 낭송뿐 아니라 노래로 불릴 수 있어야 하므로 의미의 정확성뿐 아니라 리듬, 반복, 선포 가능성, 공동 응답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지역 안에서는 가급적 하나의 승인 번역을 전례서 전체에서 사용해야 신자들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기도 안에서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36항 · 원문 읽기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60항 · 원문 읽기
9. 정경과 제2경전
가톨릭 성경은 개신교 성경보다 구약 정경이 넓습니다. 가톨릭 완역 성경에는 다음의 제2경전과 그리스어 추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1.1.2절 · 원문 읽기
- 토빗기
- 유딧기
- 지혜서
- 집회서
- 바룩서
-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
- 에스테르기와 다니엘서의 그리스어 부분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1.1.2절 · 원문 읽기
1987년 교파 간 공동 번역 지침은 공동 번역판에서 제2경전을 별도의 구획에 둘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가톨릭 승인을 받는 완역 성경에는 이 본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1.1.2절 · 원문 읽기
10. 공동 번역
가톨릭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공동 번역을 허용합니다. 1987년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은 여러 교회 전통의 학자들이 합의한 히브리어 구약 본문과 그리스어 신약 본문에 기초하여, 여러 교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본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서문·1.1.1절 · 원문 읽기
- 공동 번역팀, 검토위원회, 자문그룹을 구성합니다.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서문 · 원문 읽기
- 원문, 주석 기준, 인명 표기, 문체 수준을 미리 합의합니다.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1.1.1절 · 원문 읽기
- 교파 차이를 자극하는 주석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대안 설명으로 처리합니다.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2.8절 · 원문 읽기
- 가톨릭판에는 적절한
imprimatur또는 공동 추천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2.8절 · 원문 읽기
11. 한국 천주교회의 적용 사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성경』은 17년 작업 끝에 2005년에 발행된 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입니다. 주교회의 설명에 따르면 번역 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약 히브리어 부분: 슈투트가르트판 히브리어 성경의 마소라 본문
- 구약 그리스어 부분: 원칙적으로 괴팅겐판 칠십인역
- 신약: 세계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1977년 『공동번역 성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만든 번역으로, 2005년 『성경』이 공식 성경으로 발행되기 전까지 한국 천주교 전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전례 시편의 경우,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2008년 10월 승인했고, 교황청 경신성사부는 2025년 9월 26일 교령으로 사도좌 추인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새 번역이 아니라 『성경』의 시편과 찬가를 전례에 맞게 다듬은 본문입니다.
12. 실무 체크리스트
- 사용할 원문과 비평본이 명확한가?
→ 근거: 「Divino Afflante Spiritu」 16-17항 · 원문 읽기
- 본문 변이에 대한 처리 원칙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근거: 「Divino Afflante Spiritu」 17항 · 원문 읽기
- 제2경전과 에스테르·다니엘의 그리스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1.1.2절 · 원문 읽기
- 주요 신학 용어의 번역이 일관되는가?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50항 · 원문 읽기
- 본문과 주석, 번역과 해설이 분명히 구별되는가?
→ 근거: 「교회법」 제825조 · 원문 읽기
- 가톨릭 교리와 도덕에 어긋나거나 오해를 낳는 표현은 없는가?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26항 · 원문 읽기
- 전례용이라면 낭독, 청취, 응답, 가창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59항 · 원문 읽기
- 주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는가?
→ 근거: 「교회법」 제825조 등 · 원문 읽기
- 전례용이면 사도좌의
confirmatio또는 필요한 경우recognitio를 받았는가?→ 근거: 「2021년 교회법 838조 시행 교령」 34-35항 · 원문 읽기
13. 출처
- Dei Verbum, 「계시 헌장」
→ 근거: 「계시 헌장」(Dei Verbum)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Code of Canon Law, can. 825
→ 근거: 「교회법」 제825조 · 원문 읽기
- Code of Canon Law, can. 838
→ 근거: 「교회법」 제838조 · 원문 읽기
- Divino Afflante Spiritu
→ 근거: 「Divino Afflante Spiritu」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Liturgiam authenticam
→ 근거: 「Liturgiam authenticam」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Magnum Principium
→ 근거: 「Magnum Principium」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2021년 교회법 838조 시행 교령
→ 근거: 「2021년 교회법 838조 시행 교령」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1987년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 근거: 「성경 번역에서 교파 간 협력 지침」 문헌 전체 · 원문 읽기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 시편